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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건물 관계인의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사용법 미숙 등으로 자체점검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및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안소방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전기절연저항계, 전류압력측정계, 방수압력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어 소방서 및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하면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대여 받고 사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관계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계인들이 이용해 비용절감과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