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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립병원 EMR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9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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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8. 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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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공의료시스템 운영 입찰 등에서 담합한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운영 등 13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유윈아이티, 중앙하이텔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유윈아이티와 중앙하이텔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립병원 EMR 시스템 운영 입찰 6건과 인프라 강화 입찰 1건에서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미르헨지, 베이넥스, 아이엠시티, 아이커머, 에즈웰플러스, 엠투아이티, 진진시스템 등 7개 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도 정해줬다. 이를 통해 유윈아이티가 6건, 중앙하이텔이 1건의 입찰을 낙찰받았다.

유윈아이티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용역과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등 4건의 입찰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1월과 2016년 6월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유윈아이티, 중앙하이텔에 각각 4억4800만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들러리를 선 7개 사업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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