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공연예술 분야 표준기술지원계약서를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에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했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5월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이 처음 마련됐다. 이후 현장에선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특성상 표준기술지원계약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3종에서 4종으로 늘고, 전체 문화예술 표준계약서는 10개 분야 총 61종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