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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경제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행위(담합)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상품 제조·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