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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참돔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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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9. 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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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매장
사진 = 연합뉴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의 단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지만 대형유통·가공업체와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은 기동단속반과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수품원은 필요한 경우 검·경과 공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8월에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동식 해수부 수품원장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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