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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이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를 설치하기 위해 유휴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청사나 관사 등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생활SOC 시설을 사용료 면제 재산에 포함한 것이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