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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대비 신고센터 운영… 밀린 하도급 대금 295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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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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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대금 295억원을 받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52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추석 명절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2017년 274억원, 작년 260억원, 올해 295억원 규모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하도급 업체에 약 2조6064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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