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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과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점에서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과 광고문자 발송비용,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특히 대전점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1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사은품 비용과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을 18개 납품업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을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약정 시에도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면 안된다.
이 밖에도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법정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와 면적을 누락했다.
이 역시 관련법 위반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 할 때 거래형태, 거래품목, 거래기간,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와 면적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약정하되, 분담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