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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7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개월 6시간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홈쇼핑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기정통부의 업무정지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5월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오전 2~8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지 처분은 11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시간대는 중소협력사들 제품의 재방송 시간으로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일반적으로 홈쇼핑에서 오전 8시부터는 프라임 시간대로 통하며, 8시까지 블랙 화면으로 송출될 시 이 시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2015년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6개월간 프라임 시간 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의 과오는 인정하나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