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경찰서 수사과장...사우나서 성추행으로 ‘112 신고’ 당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002010001492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9. 10. 02. 18: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서산경찰서, 수사과장...사우나서 성추행으로 ‘112 신고’ 당
서산경찰서 전경 /제공=서산경찰서
충남 서산경찰서 한 파출소장이 최근 주점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대기발령 조치된 데 이어, 또 다른 고위 간부가 ‘사우나에서 옆 손님의 몸을 더듬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A 경정(45)은 지난달 26일 오후 필수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과 직원들이 참석하는 부서별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다음 만취상태로 시내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탕 안에 있던 한 손님(60)으로부터 ‘내 몸을 더듬었다’는 112신고를 당했다.

한 관계자는 “그날 밤 11시쯤 됐는데, 남탕 쪽에서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얼마 후에 경찰관들이 여러 명 출동해서 술에 취한 경찰이라는 분을 데리고 갔다”며 “아버지가 탕 안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면서 아들을 불렀고, 얼마 후에 사우나로 온 20대 가량의 아들이 112에 피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우나에서 ‘서산서 수사과장이란 사람이 몸을 더듬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즉시 출동했던 사실이 있다”며 “신고내용 중 ‘음주운전을 하고 사우나에 온 것 아니냐’는 내용도 있는데, CCTV를 분석한 결과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옆 손님의 몸을 더듬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욕탕 안에서 수영을 하다가 손이 그 분의 몸을 터치하면서 오해가 생겼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 일이 있었던 다음날, 수사과장이 곧바로 신고인 등을 만나 정중히 사과하고 아들과도 통화해 오해를 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해당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