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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수사과장 A 경정(45)은 지난달 26일 오후 필수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과 직원들이 참석하는 부서별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저녁식사와 음주를 한 다음 만취상태로 시내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탕 안에 있던 한 손님(60)으로부터 ‘내 몸을 더듬었다’는 112신고를 당했다.
한 관계자는 “그날 밤 11시쯤 됐는데, 남탕 쪽에서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얼마 후에 경찰관들이 여러 명 출동해서 술에 취한 경찰이라는 분을 데리고 갔다”며 “아버지가 탕 안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면서 아들을 불렀고, 얼마 후에 사우나로 온 20대 가량의 아들이 112에 피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우나에서 ‘서산서 수사과장이란 사람이 몸을 더듬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즉시 출동했던 사실이 있다”며 “신고내용 중 ‘음주운전을 하고 사우나에 온 것 아니냐’는 내용도 있는데, CCTV를 분석한 결과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옆 손님의 몸을 더듬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욕탕 안에서 수영을 하다가 손이 그 분의 몸을 터치하면서 오해가 생겼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 일이 있었던 다음날, 수사과장이 곧바로 신고인 등을 만나 정중히 사과하고 아들과도 통화해 오해를 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해당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