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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3일 부의...여야 충돌 뇌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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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10.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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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국회 파행 막고 법적 논란 피하는 절충안
이인영 "원칙을 이탈한 해석, 매우 유감"
나경원 "맞지 않아, 법에 어긋난 해석"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를 12월 3일로 전격 연기했다.

일단 여야의 극한 대치를 피하고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부의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선거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맞물려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문 의장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부의 자체와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논란을 피하고 충돌을 막기위해 전격 절충안을 꺼내 들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등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29일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기간 90일이 따로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에 이관된 지난 9월 2일을 기준으로 90일째가 되는 12월 3일을 본회의 부의 날로 정하는 절묘한 절충안을 내놨다.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 선거법 개정안과 12월 2일이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인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불만을 드러내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에 대해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현행법상 12월 3일, 내년 1월 29일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제1야당과 협의해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면서 “의장이 결정하고 행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선(先) 검찰개혁, 후(後) 선거법안’ 처리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 정치그룹과 검찰개혁·선거개혁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이들의 공조는 의원정수 확대와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처리를 위한 ‘부당한 야합’이라며 강력 저지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속내와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탐욕 정치 세력 간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문 의장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오현주 정의당은 대변인은 “부의는 의장의 권한”이라면서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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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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