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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판촉비 부담…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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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0. 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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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때 입점업체에 비용을 절반 이상 떠넘기지 못하게 한 심사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이달 말부터 시행이 예상됐지만 두 달 정도 늦춰진 것. 내달부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나온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30일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해 폐지된 기존 지침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새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보완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7월 처음 만들어진 기존 지침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비용(판촉비)을 입점 업체들에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를 뺀 상품대금을 입점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판촉비 분담 기준을 구체화한 특약매입 지침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에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판촉비를 50% 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판매촉진행사 시 발생비용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새 지침은 판촉비 부담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또 판촉비 공정분담과 관련된 법 적용원칙에 대한 유통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새 지침은 외형상 입점업체가 백화점 등에 보낸 판매촉진행사 요청 공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판매촉진행사 시 발생하는 입점업체의 비용(가격 할인분 등)을 제대로 분담하려면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충분히 낮춰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지침 내용에 대해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촉비 분담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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