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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 하역사업자는 올해 12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운영하는 신설회사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을 지난해 6월 설립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설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 뒤 해당 시설을 결합 당사자(4개 하역사업자) 등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이번 건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회사 사이의 기업결합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신설회사가 터미널 시설 관리를 독점하는 만큼 하역시장에서 경쟁 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우선 결합 당사자와 신설회사끼리 하역요금, 하역 소요 시간, 화물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신설회사가 하역사업을 위해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 임차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이행감시를 위한 기구 등 외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매년 해당 기구가 작성한 이행결과 보고서도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 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되,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