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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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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9. 11.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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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특허청
특허청은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44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서면), 2차(발표) 및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허청은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특허만 있으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종전의 경우 국내은행은 부실발생 시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으로 인해 특허담보대출을 기피해 물적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은 사업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은행의 회수 부담 경감을 위해 ‘회수지원사업’ 추진, 금융위원회와의 협업 및 은행권 설득을 지속한 끝에 5대 시중은행의 특허담보대출 상품 출시와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대출 실적 급증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기업 수 및 대출규모를 보면 2018년 63개사, 844억원에서 2019년 9월 현재 260개사, 1726억원으로 성장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신설된 ‘아름다운 도전’ 부문에서는 ‘특허키움리워드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허키움리워드 제도’는 특허청이 개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특허권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한 마일리지 제도다.

김기범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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