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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 시 가격·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도 도입은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1993년 도입된 마블링 중심의 기존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 기준을 조정했다. 1++등급은 지방함량 기준이 현행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낮아지고,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낮아진다.
또한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 중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예비 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 항목이 있을 경우 등급을 낮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다른 항목들도 개별 평가한 뒤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와 유통업계,도매시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개편된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