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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이혼·방임·폭력 등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건, 사실상 이혼에 관한 사항 등 총 28가구 38명을 심의·의결했으며 자활기금의 올해 운용계획 변경과 내년 계획을 승인했다.
또 서산지역자활센터 으뜸영농사업단 사업장 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사용을 승인했다.
현재 서산시는 2689세대 3648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으며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