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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차동차세 2건·과태료 30만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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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19. 11.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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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시내 전역에서 시청 및 읍·면·동 체납담당자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과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단속 활동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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