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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소송 승소한 공정위, “대법 상고심 적극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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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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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서울고등법원의 퀄컴 시정명령 취소소송 일부 승소판결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고법이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이같이 표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과 계열사들이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은 삼성·인텔 등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의 요청에도 SEP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였다.

이렇게 강화된 시장지배력로 퀄컴은 칩셋 공급과 연계, 휴대전화 제조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SEP 계약도 체결했다.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통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이행을 강제한 셈이다.

아울러 퀄컴은 자사의 칩셋 관련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도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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