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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과열, 결국 ‘재입찰’ 원점으로…내년 총선 후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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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12.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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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질서 훼손, 도정법 위반…'재입찰' 권고"
강한 압박에 조합 측, 결국 '재입찰' 선회
정부, 한남3구역 입찰 무효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연합
역대 최고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나친 수주과열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이사 10인의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조합은 관련 내용을 이번주 내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의원회를 소집해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대의원회의와 총회에서 재입찰 의견이 수용되면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5월께나 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또 이사회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기한다는 안건도 이사 전원 동의로 가결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시공사 입찰보증금 몰수에 대한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제안서 수정’으로 가닥이 잡힌 조합원들의 의견을 뒤집는 것으로 결국 서울시의 강한 압박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달 한남3구역 합동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세 건설사가 수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위반해 시공사 입찰무효 등을 조합 측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들이 이미 제출한 제안서에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조합 이사회의 의견도 조합원들의 의중과 다르지 않아 ‘제안서 수정’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합 측이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자 사업강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비리에서 과열 수주경쟁으로 인한 금품제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공정거래를 해쳐왔고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강력한 조치 의지를 거듭 내세웠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위반사항 수정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처음부터 재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권고를 무시하고 조합 뜻대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부가 시공사 시정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어 16년 숙원사업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권고대로 재입찰을 하더라도 기존 입찰 건설사 3사의 자격 제한이나 입찰보증금 4500억원 몰수 등은 발생하지 않아 재입찰로 선회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한남3구역이 앞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서 조합 이사회가 서울시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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