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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수목장 조성사업 허용’…공정위, 19개 규제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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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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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에 공공법인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위탁하는 산림사업의 민간 참여도 공개경쟁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건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이 불가능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법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최근 늘어난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하자는 취지에서다.

산림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도 개선된다. 내년 중 산림자원법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도 공개경쟁 없이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가 신설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국가·자자체의 대행·위탁사업자로서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산림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쟁자인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을 거쳐야만 산림사업이 가능했다.

건설공제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도 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조합의 보증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돼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금융 부담이 더 큰 보증보험사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동안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봉인을 떼고 탈·부착할 수 없고,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 진로(進路·차가 지나는 통로)를 1개만 설치토록 제한한 제도도 개선된다. 이 규정이 교통안전공단과의 경쟁을 막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이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험과목을 영어로 한정했지만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 선택하는 방안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광·숙박 분야에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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