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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갯벌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복원 기본계획 수립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갯벌복원사업 시행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담았다.
우선 관리주체와 관리방안이 명확하고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여기서 생산된 수산물에는 포장·용기·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해양오염사고나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시행령에는 갯벌복원사업 승인 기준과 절차, 우선실시지역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갯벌생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