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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무산 위기…DLF 제재심서 중징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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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1. 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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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중징계…그룹 회장 도전 어려워져
하나·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건의키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30일 열린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3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중징계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DLF 사태가 손 회장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윤 원장 역시 DLF 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데다 제재심 결론이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던 만큼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함께 제재심에 오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은행장)도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뒤를 잇기가 어려워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부문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을 비롯,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손태승 회장은 문책경고, 함영주 부회장은 문책경고 상당을 받게 됐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제재심 결정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DLF 관련 제재심은 3차까지 이어질 만큼 금감원과 은행 사이 의견 대립이 컸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최고경영자에게 물을 수 있냐는 점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경영진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반면 이들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특히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데다, 사태 발생 이후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고경영자가 직접 노력해온 점 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 중징계 결론이 나면서 우리금융은 지배구조에 공백이 발생할 상황에 처했다. 최종 결정은 윤 원장이 하게 되지만, 윤 원장 역시 DLF사태에 대해 은행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은 새로 회장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은 3월 주총 때까지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회장을 재선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나금융도 비상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데,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던 함 부회장이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난해 행장으로 취임한 만큼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징계 효력은 기관제재가 확정되는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이후부터 발생한다. 금융위 결정이 3월 이후 이뤄지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시간을 벌고 주총을 열어 연임하는 방법이 있지만, 금융당국과 대립하게 되는 상황인 만큼 가능성은 낮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법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외이사들에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상 상황인 만큼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을 재선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행장 선임 절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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