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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휴대폰·자동차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 부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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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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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IF가 휴대폰·자동차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에 적용 여부는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가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세 부과를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한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다. 해당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기준이다. 시장소재국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과세권은 글로벌이익 결정, 통상이익 제거, 초과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도출, 배분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한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절차 강화와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기업 적용 여부는 앞으로 논의될 세부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다.

또한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기업 관련 세수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IF는 내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하고,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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