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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본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3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만큼 법적효력은 없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3일 제재심이 내린 문책경고 결론을 수용하면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윤 원장은 이전부터 DLF 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중징계 결정도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징계효력은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제재에 대해 의결한 뒤 검사서를 각 은행에 전달한 이후 발생한다.
이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비상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하나금융은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를 잃게 될 상황에 내몰렸다. 두 금융그룹 모두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제재심 결론을 놓고 금융권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에만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은 쏙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노조에서도 “DLF 중징계 결정은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은 외면한 채 금융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최고경영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는 최고경영자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은행은 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최고경영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최고경영자를 징계한다면, 최고경영자들은 아무런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능력 있는 인사들은 자리를 고사하고, 자리 욕심 있는 인사들로만 채워질 수 있다. 게다가 금융사들의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가 발생하면 징계부터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일변도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지적이다.




![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https://img.asiatoday.co.kr/file/2020y/02m/04d/20200204010002620000138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