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주사료·MRI 등 3대 비급여 신실손보험과 동일 보장
|
이 보험은 농협생명에서 유일하게 판매하는 농업인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지금까지 85만여명이 가입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고,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만 15세부터 최대 84세까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연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9만8600원에서 최대 19만4900원이다. 하지만 전국 농·축협 방문 가입 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업인은 70% 지원)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실제 농업인 부담률은 20%가량이다.
이번 개정상품의 가장 큰 변화는 ▲도수치료 ▲주사료 ▲MRI 등 3대 비급여 부분을 신실손보험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점이다. 보장한도는 각각 350만원(50회), 250만원(50회), 300만원(무제한)이다. 또 가장 많이 가입하는 유형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일반형 1형의 경우 유족급여금이 기존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약을 통해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 및 재해골절도 보장한다. ‘농(임)업인교통재해사망특약(무)’은 연 보험료 4500원으로 교통재해 사망 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임)업인재해골절특약(무)’은 연 보험료 5300원으로 재해 골절 발생 시 골절 1회당 10만원을 보장한다.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NH농협생명은 국내 유일의 협동조합 기반 보험사로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품 보장 확대 및 가입 편의성 개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