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감원, 키코 판매 은행에 조정안 검토 시간 재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205010002303

글자크기

닫기

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2. 05. 08: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감독원이 은행에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당초 배상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은 8일이었지만 그때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키코 관련 배상을 결정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으며 4개 기업에 손실액의 15~41%까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8억원 순이다. 이중 우리은행만 최근 이사회를 열어 배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배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조정안을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은행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4일 이사회에서 배상안 수용 여부를 안건에 올리지 못해 재연장 요청을 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일에도 6개 은행 모두가 수락 여부를 확정하지 못해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현재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만큼 배상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이지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