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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봉 시 반품 불가’ 스티커 붙인 신세계·롯데홈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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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0. 02. 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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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5일 공정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양 사에 시정조치를 하고 각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안내가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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