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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사례정의 확대…의사소견으로 의심환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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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2. 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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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제공=보건복지부
7일부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 확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지침이다.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에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와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의사환자였지만, 바뀐 기준은 중국 전체로 확대했다”며 “중국을 다녀와서 폐렴 없이 전 단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사환자가 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의사의 재량 하에 검사와 격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이후 확진된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또는 관리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경증 환자 중에서도 확진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7일부터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 검사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방법으로 6시간이 소요된다.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레벨 D 전신보호복 등)를 작용해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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