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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자가격리·입원 근로자에 생활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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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2. 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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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월123만원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입원 격리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격리자의 생활지원비와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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