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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 시행 기간은 9일부터 이달 말 까지다.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택적 근로제를 확대하고 사무실 내 혼잡도를 낮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근무하지 않는 주중 하루에는 무급이 적용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 보름 혹은 한달 간의 무급 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기존에도 육아돌봄 등 특이 사유가 있는 직원들은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 사유가 없더라도 쉬고 싶은 직원들은 보름에서 한달 간 쓸 수 있게 안내했다.




![[롯데면세점]CI](https://img.asiatoday.co.kr/file/2020y/03m/04d/20200304010005707000296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