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경고 및 과태료도 통지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각각 징계안을 통보했다. 징계안은 기관에 통보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두 개인에게 내린 문책경고와 은행에 내린 과태료 및 기관경고 징계는 통보된 지난 5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현재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그를 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중 손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징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주주총회 이전에 받아들여지면 손 회장이 연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기각되는 경우에는 중징계로 임기까지만 재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장직은 이원덕 부회장(사내이사)이 대행하게 된다.
우리금융 측은 소송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취지”라며 “법원의 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