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해수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정부세종청사 5-1동 4층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4층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자택 근무하도록 조치했고, 4층에 자리한 해수부 기자실도 이날 하루 폐쇄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4층 근무 직원들은 이날 방역 작업에 따라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확진자 발생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선 총 4명(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해수부)의 확진자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