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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개 서비스 업종의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19건의 7.8배에 달하는 수치다.
업종별로 국외 여행(6887건)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387건)·음식서비스(2129건)·숙박시설(1963건)·예식(1622건) 순이었다.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했다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해도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와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될 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