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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도입 추진...25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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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0. 03.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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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주시, 시의회 본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재난기본소득, 취약계층대상 50만원 3개월내 사용
타 지원대상은 재난기본소득대상서 제외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총 250억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자”는 긴급 제안 후 재난기본소득 250억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예산안이 오는 13일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자 적격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시가 직접 돈을 지급한다.

시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발생 시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 취약계층 가구는 5만여명 정도로 추산돼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은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한다.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위해 20억5000만원도 추경에 편성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체 예산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12억5000만원,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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