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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마스크 출고 예정’ 문자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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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3. 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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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감 악용
마스크·손소독제 구매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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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1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면서 1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가짜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이 있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면서 다른 사기범들이 경찰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그런가하면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마스크 구매자금 부족을 사유로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해 편취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요청해 피해자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법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소비자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수신하면 이를 바로 삭제하고, 결제된 업체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이체서비스나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기타 보건의료 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이나 금융정보,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오면 즉시 끊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의심 문자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는 안되며, 앱을 설치하는 것도 삼가야한다. 만약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해버렸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숙지하길 당부한다”며 “금융사의 사기 예방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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