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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고부가가치 물류 거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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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3.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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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발굴해 부지무상 제공,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확대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도 창출한다.

해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구역 내에 지정·개발하는 지역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연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해 공급해왔다”면서도 “그간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은 주로 항만지원기능에 국한돼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화물 등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창출 △입주부터 기업경영까지 패키지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세부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부터 완성품 수출까지 가능한 유망품목기업을 발굴하고, 항만별 타깃(Target) 마케팅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정기간 부지무상 제공과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주기업 선정방식을 다양화하고, 농·축·임산물 제조·가공업 등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제한 해소와 제조기업의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환경도 개선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Zone)을 지정하고, 입주기업 선정방식 등은 항만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배후단지 공급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거쳐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부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민간투자 수요가 많은 인천, 평택·당진, 부산 등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별 수요를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후단지도 확대 공급한다.

이 밖에도 항만별로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만공사 등 관리기관에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플랫폼을 구축하고, 배후단지 입주기업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단순 물류거점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해 지역 일자리와 물동량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항만배후단지 현황
자료=해양수산부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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