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창녕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여행객 급감, 각종 지역행사 및 축제 취소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 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했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대중탕용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7억원 정도로 40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해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이 위기를 함께 이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