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원군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유라코퍼레이션은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모범적으로 협력업체 현금 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실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사업자 간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서 마련·배포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언급했다.
그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기 기한을 넘긴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한 자동차 제조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을 소개하며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 참석한 현대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중소 부품협력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