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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영락교회를 방문해 방역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교계 관계자들에게 “보름 동안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을 권고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하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에게도 15일간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 안에서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