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산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2만3317호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4만8000호 등 총 7만1317호다.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과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다음 달 29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초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산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앞으로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게 평가·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