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주금공서 전세자금반환보증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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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 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가량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해, 조기 은퇴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고, 연금 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 수준이다.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 보증을 받은 소비자는 63만명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