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25일 해당고교의 2020학년도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을 마치고 현장 방문에 따른 면담조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교육청과 순천 A고교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해당 사립고교는 2월 7일 기간제 교사 11명을 선발 채용했다. 그러나 A고교의 교장은 채용당시 해당 서류심사평가위원 3명 모두를 배제하고 교과별로 자신이 선발한 교사들을 심사 장소에 데리고 들어가 서류심사를 한 후 지원자 가운데 3배수인 33명을 선발했다.
A고교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교감, 교무부장, 교육과정연구부장 등의 3인을 서류심사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전형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A고교 교장은 심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여 했으며 자신이 서류심사로 이미 뽑은 1차 합격자를 위해 서류심사평가위원 3명에게 형식적인 점수를 부여토록까지 했다.
교장은 이번 평가 시 평가위원인 교감을 배제, 교무기획담당을 새롭게 위원에 넣었다. 교장은 지원 자중 2명이 교감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으로 확안돼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준에 적용되는 교무부장은 평가위원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교장과 같은 교회 지인은 면접심사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은 2차 면접심사에서도 규정에 맞이 않은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교과부장을 제외시킨 뒤 자신과 서류심사를 함께 한 교과별 교사를 면접평가위원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 같은 여러 정황들이 들어나자 도교육청은 “A고교의 이번 기간제 교사 선발 채용과 관련된 관계자 등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