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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제언…“금융위기 때처럼 규제 잠시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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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0. 03.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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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5개 산업 분야 54개 과제 제안
경제 상황에 맞는 탄련적 규제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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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전경련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잠시라도 규제를 유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또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원샷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에는 유통·항공·석유화학·건설 등 15대 산업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54개 과제가 담겼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안 그래도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서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로 수출 길이 막히고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나타냈다.

권 부회장은 위기 극복 방안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쓰였던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의 도입 △기업의 원할한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의 확대 적용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주식 반대매매의 일시 중시 △ 환율 안정을 위한 통화 스왑 확대 △기업 내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을 제안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15개 산업 분야의 54개 해결 과제도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원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한시적 폐지 등으로 규제를 탄력 적용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전경련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면서 원샷법의 확대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위기 때 기업이 빠른 구조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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