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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거주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이같은 절차를 거쳐 한 표를 행사한다.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선거인이 줄을 설 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발열 체크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다면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별도 절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오후 6시에 마감되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투표 전날까지 전체 투표소에 대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선거인들에게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등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