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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6조…가구당 최대 100만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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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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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추경 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1000억원까지 더하면 지급 규모는 9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번 추경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78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7조6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1000억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2로 지원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분담 비율이 7대3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전액을 예산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 등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통해 3000억원,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2조원을 감액한다. 또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인건비 절감으로 7000억원, 청사신축사업 감액으로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3000억원), 유가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2000억원),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2조8000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의 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총 150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내달 초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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