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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지원 면책 제도적 보장…비조치 의견서 익명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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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4.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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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도 통과
금융사 면책 보장 및 제재 조치 여부 명확해져
금융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제재 면책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또 실명으로만 이뤄지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도 익명으로 금융사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안 및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통과로 금융사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법령 적용이나 제재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안 의결로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 코로나19 지원 뿐 아니라 동산담보대출,혁신기업 투자, 금융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도 면책 대상이다. 만약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면 이를 사전에 판단해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고, 금융위에 면책 심의위원회를, 금융감독원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부칙을 통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히 면책 대상에 포함했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도 개정해 금융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령 적용이나 제재 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의견서를 익명으로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과거 회사나 대표명을 기입해야만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감독당국이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는데에 따른 부담으로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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