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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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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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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도 처벌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와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성착취물 제작 행위 공소시효 폐지

특히 정부는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해당 분야를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정부는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의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이 상향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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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13→16세 미만으로 상향

또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더 확대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단을 위해 강간죄의 핵심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는 미국(16∼18세), 영국(16세), 독일(14세) 등 외국과 비교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기준 연령이 낮아 미성년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마치 상대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돼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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