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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시지가 산정 들쑥날쑥”…종부세 등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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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5.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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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용도지역 고려 안하는 등 부실…땅값보다 집값 낮은 경우도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부지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연합뉴스
전국 단독주택 22만8000가구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하면서 ‘용도지역’ 같은 결정적 요소를 빼고 계산하는 등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들쑥날쑥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청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납세자들의 줄소송이 에상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에는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가격을 정해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토지·단독주택만 포함됐고 전수조사 방식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됐다.

감사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419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약 3300만 필지) 중 12만1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가구) 중 6698가구(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표준부동산 표본(토지 50만 필지·주택 22만가구)도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대도시·주거지의 표준부동산 규모는 줄이고 비도시나 자연지역은 늘려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하는 토지인데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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