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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형사처벌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30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진 현행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을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이날 안건에 올랐지만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윤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 안건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있었다.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을 없애고 지급액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30%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패신고로 정부가 1000억원을 환수한다면 이 중 300억원을 신고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의 형평성·통일성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또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가 과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이 개진됐고, 이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수용하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의 종합적인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법제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침수피해 시설 의무 설치 적용 범위를 축소해 소규모 공장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개별적인 중소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 부문에서 우수 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며 관련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