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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상조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감사보고서 등 자료제출 의무 부담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최근 영업부진, 해약 증가, 미등록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행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상조업체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 기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가 평균 총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보증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만 낮춰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고객 선수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한다.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전 고의로 해약신청서 등을 위조해 고객의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로 진행한 현장 직권조사를 올해 6월에는 서면실태 점검으로 대체해 업체들의 조사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표시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조업체 지원방안으로 상조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